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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 나들이...파주의 10월 풍성한 축제로 물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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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스포츠에 농·특산물·마을 축제 등 읍·면별 다양
파주개성인삼축제 대표적... 21~22일 임진각광장 개최
파주의 풍성한 10월 축제 중 대표 축제인 '파주개성인삼축제' 모습. [사진=파주시] 2023.10.04 atbodo@newspim.com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에서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및 읍·면별 축제가 다양하게 열린다.

먼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10월 축제는 '제18회 파주개성인삼축제'다.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파주임진각광장에서 열린다. 파주시가 보증하는 6년근 파주개성인삼은 최상의 품질로 준비를 마쳤다.

이 밖에도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아 온가족 나들이에 안성맞춤이다.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행사 기간 동안 문산역 1번 출구에서 행사장까지 무료 버스를 운행한다.

파주의 풍성한 10월 축제 중 '율곡문화제' 모습. [사진=파주시] 2023.10.04 atbodo@newspim.com

'율곡문화제'는 파주가 낳은 대선현 율곡 이이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고자 실시되는 행사로, 올해 33회째인 유서 깊은 전통의 종합문화예술축제다.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이유적지에서 진행된다.

이이선생 추념행사인 자운서원 추향제례, 유가행렬, 길놀이 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10월 15일에는 스타강사 최태성 씨를 초빙해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율곡이이 강연을 연다.

파주의 풍성한 10월 축제 중 파주출판도시 '지혜의숲' 모습. [사진=파주시] 2023.10.04 atbodo@newspim.com

또한 '2023 파주 북소리 축제'는 파주를 문향의 도시로 알리는 열두 번째 책과 지식의 축제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실시된다. 국제그림책 교류전, 숲속도서관, 동네책방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출판도시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박물관이 있으며, 나무가 책이 되고 책이 지혜가 되는 지혜의 숲과 텔레비전이 없는 숙박시설인 '지지향'이 있다. 가을날, 오롯이 책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곳! 파주출판단지로 방문하길 바란다.

파주시와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아시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파주시] 2023.10.04 atbodo@newspim.com

특히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챔피언십'이 10월 19일에서 22일까지 4일간 서원힐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한강과 임진강, 서해의 큰 물결 삼도를 품은 파주 탄현면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축제가 개최된다.

파주의 풍성한 10월 축제 중 탄현 '삼도품축제' 모습. [사진=파주시] 2023.10.04 atbodo@newspim.com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7회 삼도품(삼도를 품은) 축제'가 10월14~15일 통일동산 일원에서 열리는 것이다. 이번 축제는 오두산 철책길을 걷는 평화 염원 행진과 개막식, 초청가수 공연, 주민체험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읍면별 축제들도 기획되어 있어 파주 관광지와 함께 축제장을 방문해 본다면, 문화로 충전되고, 인삼으로 원기회복하며,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맛집 파주를 즐길 수 있다.

파주의 풍성한 10월 축제 중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모습. [사진=파주시] 2023.10.04 atbodo@newspim.com

11월에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장단콩축제와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도 마련된다. 파주시 문화관광 누리집 축제‧행사를 참고하면 좋다.

파주의 10월 축제
10월7일 - 연다라풍년 '캐릭터 골목축제': EBS연풍길/ 031-953-8939
10월7일 - 제9회 파평면 코스모스 축제: 율곡습지공원/ 031-940-8270
10월7일 - 솔가람축제: 와동동 1390 (운정헬스케어 센터 일원)/ 031-820-7704

10월14일 - 청소년문화거리축제: 금릉역 중앙광장 일원/ 031-940-5224
10월14일 - 2023 선유마을축제: 선유중학교/ 031-940-8018

10월28일 - 광탄 큰여울축제: 광탄파출소 앞 일원/ 031-940-8143
10월28일 - 파주시 평생학습 박람회: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031-940-5923
10월28일 - 심학사 둘레길 축제: 서패동 심학산 일대/ 031-820-7605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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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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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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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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