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60대 남성 B씨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지인을 흉기로 찔렀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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