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의 30대가 추석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과거 도로교통법을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아 수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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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인천경찰청] 2023.09.30 |
A씨는 추석인 29일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주택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으며 무면허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A씨의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