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인정하고 반성"...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는 10월 첫 재판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31일로 지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전씨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자신의 마약 투약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해온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기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3월 17일 미국에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전씨는 같은 달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튿날 석방되면서 경찰에 대마와 DMT 등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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