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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원희룡 장관 만나 주요 현안 정책 5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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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포함·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등 건의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등 도시 정책 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왼쪽)이 2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만나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은 2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개방) 건의 ▲안산장상 공동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개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지원 등 5건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는 지난 1976년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의 근거 법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가 건설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특별법령 제정 시 노후계획도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연장 반영 건의

최근 사동 지역에 총 7600세대가 입주한 안산 그랑시티자이 APT 단지는 주변에 89블록 도시개발사업(면적 33만㎡),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면적 49만859㎡) 등이 추진되고 있어 철도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해당 지역은 오는 11월 디지털전환허브의 개관을 앞두고 있고, 경기테크노파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개발, 2·3토취장 개발, 농어촌공사 도시재생사업 등 안산사이언스밸리(면적 4.41㎢) 조성 및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는 게 안산시의 입장이다.

사업이 현실화되면 사동권역 주민들과 오는 2026년 조성될 예정인 세계정원경기가든 방문객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도 기대가 모아진다.

이 시장은 안산시의 성장 동력 확보와 대규모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안산선의 시·종점인 한양대역에서 그랑시티자이 APT 및 세계정원경기가든까지의 노선 연장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 건의

이 시장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각광 받는 대부도의 극심한 교통난 개선에도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를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 대부도~오이도 구간의 차량정체 개선을 건의했다. 시화방조제는 대부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핵심 도로로, 특히 공휴일과 휴가철에 많은 관광객이 집중돼 응급환자 이송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는 폭 10m의 왕복 2차선, 가드레일 및 아스콘 포장이 된 상태"라며 "대부도는 연간 교통량 900만 대, 1300만여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만큼 주말이나 휴가철 등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건의

사전청약일자가 다가오는 3기 신도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와 인접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건의서를 통해 전달했다.

진출입 IC가 개설되면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 통행료 중복 지불 문제가 해소되고, 향후 공공주택지구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진입을 위한 우회거리가 길어 서서울 영업소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방식의 직접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신안산선(가칭 장하역)을 중심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산 시내 진입 시 통행료를 중복 지불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2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 [사진=안산시]

◆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지원 건의

이 시장은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안산시의 현재 숙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임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와 연계해 반월국가산업단지를 규제혁파의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입주업종의 제한을 해소하고 2차 전지 및 수소, 로봇 등의 첨단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당시 녹지구역 과다 지정으로 인한 토지 효율성, 교통흐름 저해 및 자원시설이 동측에 밀집돼 편의시설 접근성이 저하돼, 녹지구역 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부처 간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지역현안인 안산시 8302세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국토부 차원에서 해법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책 건의를 통해 "안산시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토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측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중심도시인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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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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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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