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 전직 경찰관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두 전직 경찰관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