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는 22일부터 '노란버스'가 아니어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등 4개 기준을 완화한다.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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