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기소 4년7개월만 1심 마무리
오후 2시부터 변호인·피고인 최후진술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 독립은 피고인들이 면죄부로 내세운 방탄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 신뢰에 가장 기초되는 이념이라는 게 이 사건 판결로 확인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뉴스핌DB] |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정소송 등 당시 청와대 관심사건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및 동향 수집,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