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Humanising Cities!' 주제 디자인국제포럼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1:15

오는 14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플랫폼으로도 생중계 될 예정
토마스 헤더윅·반시게루 등 세계적 디자이너·전문가 한자리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오는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8층에서 'Humanising Cities' 주제로 '2023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최고의 연사들과 '인간중심 도시'(Humanising Cities)라는 주제 아래, 현재 서울은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정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 한다.

특히 세계적인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 행동하는 건축가 반시게루, 코넬대학 건축예술대 윤미진 학장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Humanising Cities' 에 대해 인사이트를 보여줄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참석한 해외 연사들과 행사전 면담을 통해 '디자인 선도도시'로서 포부 및 '디자인 서울 2.0' 정책에 대한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 총 7명의 국내·외 연사가 '디자인 서울 2.0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한다. 또 패널토론에서는 국내·외 연사가 모두 참여해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기조세션에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 'Humanising our Cities(우리가 도시에서 바라는 것)'란 내용으로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도시, 감성을 반영하는 건축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심 전략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션1 '도시의 오늘'에서는 '디자인의 실천적 해법을 통한 포용도시'라는 소주제 아래 일본의 행동하는 건축가 반시게루가 'The Social Role of Architects(인도주의적 활동과 건축활동 간의 균형)'을, 최소현 네이버 디자인&마케팅 부문장이 '인간·환경·기술의 공존을 돕는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마음 스튜디오 이달우 대표가 '아이디어에서 구현까지, 한계를 기회로 풀어가는 디자인'의 발표 내용으로 세션1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션2 '도시의 내일'에서는 '디자인의 새로운 비전을 통한 미래 감성도시 서울'이라는 소주제로 3명의 연사가 발표한다. 먼저,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의 '디자인 서울 2.0, 디자인 전략과 미래서울'을 시작으로 미국의 윤미진 코넬대 건축예술대 학장이 'Going Public(디자인으로 촉진하는 도시 연금술)에 대해 발표한다. 또 송인혁 유니크굿컴퍼니 대표가 '초연결과 리얼월드로 만들어 가는 신인류(MZ세대)를 위한 혁신도시'란 내용으로 발표한다.

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윤혜경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앞서 발표한 국내·외 연사들이 모두 참여해 'Humanising Cities_인간·디자인·도시'의 주제 아래 오늘날의 도시는 초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또한 '안전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활기차며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과 질의응답도 한다.

'2023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디자인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은 서울디자인국제포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오는 14일 오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한 참가자는 포럼 자료집을 메일이나 모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은 일상의 문제해결과 포용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감성을 충만하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인간중심 디자인'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디자인포럼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