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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마지막까지 '광폭외교'...인도·독일·이탈리아·모리셔스 연쇄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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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방산·공급망·인프라 등 협력 제고
엑스포 경쟁국 이탈리와도 협력 요청
尹 기시다에 "한일중 정상회의 잘 진행하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인도, 독일, 이탈리아, 모리셔스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교역의 확대 균형 ▲디지털·그린 투자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해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아울러 양 정상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정보 기술(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 관세 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통되면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 환경 조성 및 수입 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2023~20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 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사안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인도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의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 尹 "한일중 정상회의 잘 진행하자" 기시다 "적극 호응"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0분간 짧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올해 하반기에도 양국이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자"면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적극 호응하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이후 이날까지 여섯 번째였다.

양 정상은 최근의 양국 관계 발전 기조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함께 책임 있게 공조하고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독일과 모리셔스 등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올해 양국 교류 14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와는 지난해 9월 유엔(UN) 총회 계기로 한-독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올해 5월 독일 총리로서 30년 만에 양자 방한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독일이 주요 반도체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이 지속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프라빈드 쿠마르 저그노스 모리셔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안정된 민주주의와 개방경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그노스 총리는 그간 인프라, 농업, 공공 행정, 교육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사업이 추진돼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청색경제, 관광 등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청색경제는 'blue economy'로서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등을 뜻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저그너스 총리를 초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 '믹타'(MITKA) 회원국 정상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 이탈리아 정상회담...부산 엑스포·미래산업분야 협력키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세계박람회 유치전 과정에서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탈리아는 사우디와 함께 엑스포 개최 경쟁국이다.

양국 정상은 방산, 반도체 협력 및 항공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멜로니 총리는 내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참석해 양국 방산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가 내년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입장국 간 단합이 중요한 시점에서 앞으로도 한국이 G7에 계속 참여해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를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및 G20 뉴델리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20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벌이고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귀국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6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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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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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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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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