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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폭락' 시세조종 관여 혐의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19:49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19:49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43)와 회계사 최모씨(41)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해 드러나는 피의자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에게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본안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히는 점 ▲장기간 수사에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조씨와 최씨는 라덕연(42) 투자자문업체 호안 대표 일당의 자문을 맡아 시세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조씨는 약 12억원, 최씨는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라씨 일당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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