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 프로듀서(PD)가 제작비 8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PD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자신이 소속된 방송 외주 제작사의 법인카드로 8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등으로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 7장을 편의점과 치킨집 등지에서 450차례 사용했다.
그는 한 번에 30만∼40만원씩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며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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