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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합참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B-1B 전략폭격기 전개 '반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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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밤 11시 40~50분 순안 일대서
동해상 발사…미 전략자산 전개 직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30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30일 밤 11시 40분부터 50분까지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정확히 어떤 탄도미사일을 쐈는지 정밀 분석 중이다.

한미는 30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동원해 서해 상공에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즉각 반발하는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종료를 하루 앞두고 무력 시위성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일정으로 연례적인 한미 연합 하반기 UFS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는 이날 UFS 연습 일환으로 미 공중 전략자산인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지난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행동화 차원이라고 밝혔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랜서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다. 스텔스 기능도 갖고 있으며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다.

한미는 올해 들어 10번째로 미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해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4일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실패 이후 6일 만이다.

북한이 지난 7월 24일 밤 11시 55분부터 25일 새벽 0시까지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KN-25 2발을 쏜 지 35일 만이다.

합참은 북한의 600mm KN-25 방사포를 장거리 정밀유도 기능을 갖춘 탄도 미사일로 분류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방사포라고 평가한다.

한미 공군이 2023년 3월 한반도 서해와 중부내륙 상공에서 한측 F-15K 주력전투기 2대와 KF-16 전투기 2대, 미측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1대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첫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전술핵 탑재 가능 주장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시험발사를 했다.

이어 북한은 ▲3월 25~27일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해일-2' 기폭시험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6월 15일 KN-23 추정 2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7월 19일 KN-23 추정 2발 ▲7월 22일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7월 24일 KN-25 2발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 이번까지 22차례 걸쳐 도발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ICBM 4기를 포함해 11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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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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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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