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차원 단계별 조치 역부족…피해대책 특별법 등 마련을"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24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도 차원의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단계별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수산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및 '유엔(UN) 해양법협약'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쿠마초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4일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초에 위치한 제1원자력발전소. 2023.08.24 wonjc6@newspim.com |
도는 대한민국 제일의 수산물 생산지로서,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 구성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도내 해역 실시간 방사능 측정, 안정성 조사 강화,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한 대규모 판촉 활동 등 방류 전·중·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같은 지역 차원의 조치로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주요 촉구 사항은 ▲수산업계의 직·간접적 피해보상과 기금 조성, 생계지원 등을 위한 가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일본산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품목을 현 21개에서 전 품목 확대 및 원산지 의무표시 제도 강화, 유통 전 방사능 검사 건수 대폭 확대 ▲국내 해역별 방사능 측정량을 실시간 확인하는 예보 시스템 구축 및 후쿠시마현 동쪽 공해상 등에 방사능 계측기를 설치해 오염수 이동 경로 모니터링·결과 공개 등이다.
'친환경 신 해양수도' 전남도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바다를 지키는 데 200만 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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