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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계고 100개 집중 육성·첨단 지역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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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발표
교사 자격, 실무 중심으로 완화
학과 개편 직업고에 3.75억 지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 100개를 집중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제공]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직업계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10년간 특성화고 지원율이 47% 감소했고, 산업계의 첨단분야 초급인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협약형고 35개교·마이스터고 65개교 등 총 100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실무 경험 중심의 교원 채용기준 완화, 현장실습 안전 조치 시행, 고졸 채용 지원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우선 협약형고는 지역에 기반한 소수정예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하지만 특수하거나 희소한 산업분야 혹은 지역 기반 산업 취업을 제공한다. 예로 고령화 지역에는 실버산업, 전통주‧전통가옥, 도예, 산림, 건축(타일, 미장) 등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산업 특성화고 등이 참여해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하면 교육부는 타당성을 평가한 후 선정한다.

특성화고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자율권을 갖는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재정을 우선 지원한다.

마이스터고는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 중심 교과과정이다. 범부처 인력양성 정책과 연계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정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육성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계고 내 교육과정 재구조화도 지원한다. 첨단분야 교육과정 개발과 내용, 시설, 진로 지도 등 산업계 컨설팅을 강화한다. 예로 전자과에서 반도시스템과로 과목 변경이 있다.

기존에는 학과 재구조화(개편) 시 학급당 2억5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3억75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전공과 신산업‧신기술 전공을 융합해 유연하게 교육하는 마이크로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예로 행정서비스과, 금융과, 세무학과를 '빅데이터 마이크로 교육과정'으로 융합하는 형식이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 변화된 산업계의 기술‧지식을 가르칠 교원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이스터고 졸업 재직자 등 현장 전문가가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직업계고 학생들 모습. [사진=세종시교육청]

이를 위해 기존 학력 중심 채용이 아닌 경력 중심으로 자격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문학사 혹은 산업기사 자격증과 현장경험 3년'이 필요했지만, 개선안은 '관련분야 기술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실무 능력을 갖춘 예비 교원 확대를 위해 산업기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임용 우대를 권고하고, 임용시험 실기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자격평가 시행기관과 연계한 자격별 실기시험 표준(안) 개발을 지원한다.

기존 교원을 위한 재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다교과 지도 능력 함양을 위한 부전공(융합전공)‧현장 직무 연수를 늘리고 민간 연계 산업체 단기(파견) 연수를 제공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체제 정비도 시행된다. 현재 종합고가 특성화고로 전환할 시 12학급 이상일 때 보통교부금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9학급이상 전환하면 보통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4년에는 소규모 직업계고의 거점 특성화고 통폐합을 유도하고, 통합형, 캠퍼스형 등 다양한 거점학교 모델 지원이 추진된다.

인권침해와 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왔던 현장실습도 대상 기업 기준을 강화하고 노무사를 위촉하는 등 안전 보장에 나선다. 고용부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정책과 연계,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한다.

학교 전담 공인 노무사 위촉과 안전 점검을 위한 AI 활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실습시 학생을 전담 지도하는 해당 기업의 재직자에게 주는 '기업현장교사 수당'도 확대해 2022년 1인당 2만원이 지급됐지만 2023년 1인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졸업 후 1년간 취업 및 진로 설계 지원, 군무원의 지역인재 채용 및 공공기관 고졸 채용 적극 권고 등 고졸 채용 활성화, 먼저 취업한 뒤 대학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여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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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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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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