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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1:00

국토부, 24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교통약자가 경전철·모노레일 등과 같은 궤도 차량과 케이블카나 곤돌라에서 노약자석 및 휠체어 공간과 안내판 및 점자블록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월3일까지) 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예. 출입구 통로 휠체어 공간 및 손잡이[자료=국토부]

그공안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024년1월19일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다.

우선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이 설치된다.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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