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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구하라법' 촉구 토론회 성료…"양육 안 한 부모 상속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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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김영주·소병철·고영인·양정숙·서영석 "통과 힘쓰겠다"
이재명 "국민은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 원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기고 간 상속금이나 보험금의 상속 자격이 아예 없다는 결격사유를 넣은 것이 구하라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벌써 3년 전에 만든 이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2020년 6월 제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3.08.21 ycy1486@newspim.com

구하라법은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서영석, 김영배, 고영인, 양정숙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 사례 발표를 위해 강화현씨(소방관 강한얼씨 언니), 김종선씨 (실종선원 김종안씨 누나)가 자리했다.

자유 토론은 박인환 인하대 법전원 교수, 이상희 대법원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 법원사무관, 김영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가 맡았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으면 부모 자격은 없다. 아이가 어렸을 때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내가 낳았으니 '내 거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황당하다 못해 분노한다"며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소병철 의원은 "구하라법 취지에 대해선 모두 공감을 하지만 이것을 상속인 결격사유로 규정할 건지 상속권 상실 사유로 규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며 "8월 중 법사위원회 1소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구하라법이 심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영인 의원은 "떠났던 부모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이들 앞에서 이런 걸로 싸우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은 "구하라법은 결국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단초를 여는 계기"라며 "단순히 재산권 상속을 어떻게 하냐를 넘어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토양을 만드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서 의원은) 법률가도 생각 못 한 태완이법도, 살인사건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이 남았는데 3년이 지났다"며 "꼭 통과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해당 법안은 국회법제실이 다 보고, 도서관과 입법조사처에서 다 조사해서 아이에 대해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자격이 없다는 걸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다준 것"이라며 "근데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법조인이 만든 민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릴 땐 언제고 자녀 유산만은 챙기겠다는 인면 수심 사회가 반복되고 있는데, 구하라법은 아직도 법사위에 멈춰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면피용 관련 법만 던져 놓은 채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원한다"며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미 오래 전 구하라법을 발의했고 법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 민주당도 보상금 받을 자격이 있는 유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다. 2023.05.24 pangbin@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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