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풀옵션 5500만원 넘어선 싼타페...계속되는 카플레이션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06:19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06:19

하이브리드 모델 풀옵션 기준 5500만원 넘어서
경쟁 모델 기아 쏘렌토에도 영향 줄 듯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신형 싼타페가 풀옵션 5500만원을 넘어서면서 중형 SUV 5000만원 시대가 현실화됐다. 지난해 출시된 그랜저 풀옵션이 50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중형 SUV인 싼타페도 풀옵션 기준 5000만원을 넘어서며 카플레이션(차+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디 올 뉴 싼타페'를 출시했다. 신형 싼타페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출시된 완전변경 모델로 이전 모델 대비 공간감이 확대됐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8일 경기 파주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디 올 뉴 싼타페' 미디어 프리뷰에서 신차가 공개되고 있다. 신형 산타페는 2018년 4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5세대 모델로 도심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모두 아우르는 현대차 대표 중형 SUV다. 2023.08.10 mironj19@newspim.com

싼타페는 가솔린 2.5 터보 모델 ▲익스클루시브 3546만 원 ▲프레스티지 3794만 원 ▲캘리그래피 4373만 원이며,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4031만 원 ▲프레스티지 4279만 원 ▲캘리그래피 4764만원이다. 이전 모델 대비 트림별 가격은 300만원 정도 인상됐다.

1.6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4764만원)에 풀옵션을 하면 5500만원이 넘어선다. 지난해 출시된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가 풀옵션 기준 5000만원을 넘어선 것에 이어 싼타페도 5000만원대를 넘어선 것이다.

현대차의 가격 인상은 지속되고 있다. 연초에 출시된 소형 SUV 코나는 1.6 하이브리드 모델 풀옵션이 4000만원대에 달한다. 이는 소형 SUV 최강자인 기아 셀토스의 풀옵션인 3500만원보다도 비싸다. 경형 SUV 캐스퍼 역시 풀옵션 모델은 2000만원이 넘는다.

현대차의 가격 상승은 세단 모델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현대차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승용 부문의 평균 가격은 5191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5031만원보다 150만원 이상 올랐다.

RV 모델 평균 가격 역시 4685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4640만원 보다 소폭 올랐다. 이러한 인상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아 '더 뉴 쏘렌토' [사진=기아]

싼타페의 가격 인상은 동급의 경쟁 모델인 기아 쏘렌토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는 쏘렌토 부분변경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2023년식 쏘렌토는 3024만원부터 시작해 4418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싼타페 하이브리드의 시작 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4000만원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아는 승용 모델보다 RV 모델의 가격이 더 높다. 기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승용차의 가격은 3450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3431만원보다 소폭 인상됐다.

하지만 RV 모델의 경우 4689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4355만원보다 300만원 이상 올랐다. 이는 기아의 베스트셀링 모델이 쏘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등 RV 모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차 가격의 상승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조6409억원으로 분기 첫 7조원을 넘어섰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와 기아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부품비도 비싸지면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며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품질 제고에 따른 가격 상승과 함께 신차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자동차 평균 가격을 볼 때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 출시 가격이 비싸다고는 할 수 없다"며 "신차 효과가 있고 상품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둔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