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해수욕장 내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시책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 상주은모래비치 전경[사진=남해군]2023.08.14 |
'그림자⋅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의미 한다.
이번에 선정된 남해군의 사례는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 허가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내 금지 행위와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행위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해수욕장 개장으로 한정되어, 불법 자릿세 관행이나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로 방문객과 지역민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내 합법적 상행위 질서유지를 선도했다.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해 자릿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해수욕장협의회가 반려견 출입구역 설정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객과 지역민이 조화롭게 해수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같은 시책은 방문객과 지역민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한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 1분기 모범사례 선정에 이어 2분기에도 우리 남해군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 부서가 협업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군민 맞춤형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