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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쓱 지나가니 타투가…LG생활건강, 야심작 '임프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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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크기에 가벼운 무게
앱 다운 받으면 도안 모두 무료
물·땀에 지속력은 아쉬워
높은 가격도 구매 망설이게 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타투는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일이다' 타투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혐오의 대상이던 문신과 달리 타투는 하나의 패션, 개성 표현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평생 함께 남는 이 무늬가 '언젠간 질리지 않을까', '지울 때 더 아프다는데 지우고 싶으면 어떡하지'하는 등의 고민은 타투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든다.

◆'즉흥 타투' 간편하게

이런 고민을 파고든 게 LG생활건강이 만든 타투 프린터기 '임프린투(IMPRINTU)'다. LG생활건강은 최대 3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타투 연관 시장을 겨냥하고, '뷰티테크'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 임프린투를 2020년 초반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

스타트업과의 기술 분쟁으로 인해 첫 판매가 조금 늦어졌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을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제품 홍보에 나서고 있다.

여름마다 올라오는 타투를 새기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고 '내돈내산'으로 임프린투를 구매해 직접 사용해 봤다.

먼저 '미니 타투 프린터기'에 걸맞게 휴대하기 좋을 정도로 작다. 손바닥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무게도 220g에 불과하다. C타입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하고 완충 시 최대 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록 페스티벌과 펜션에 놀러 갈 때 친구들에게 해주기 위해 휴대하고 다녔는데,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큰 불편함 없이 휴대가 가능했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임프린투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블루투스로 프린터와 연결하면 된다. 앱에서 원하는 도안을 선택한 뒤 가장 하단에 있는 임프린투 버튼을 누른다.

도안 전송이 완료됐다고 떴을 때 기기 상단의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초록 불이 깜빡인다. 깜빡거리는 게 멈추면 그때 화살표 방향대로 피부나 천 등을 쓸고 지나가면 타투가 새겨진다. 

힘주지 않고 '쓱' 쓸고 내려가지 않으면 중간에 타투가 끊기거나 인쇄가 불량해졌지만 몇 번만 연습해 보면 금새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임프린투를 이용해 팔 안쪽과 도화지에 각각 같은 도안의 타투를 해 본 모습. 살에 한 것보다 도화지에 한 타투가 더 선명한 걸 알 수 있다.[사진=노연경 기자]

도안은 수 천개로 매우 다양하며 모두 무료다. '꽃', '별' 등 원하는 모양을 검색할 수 있고, '스크랩 많은 순' 등으로 검색하면 인기 도안부터 볼 수 있다. 직접 찍은 사진이나 원하는 이미지 등도 앱에 넣어 타투로 할 수 있다.

시중에 많이 파는 타투 스티커와 비교하자면 완성도 면에서 임프린투가 앞섰다. 판박이 스티커와 같은 원리인 타투 스티커는 테두리 경계선 부분이 반짝거려 실제 타투와는 거리가 있는 반면, 임프린투는 프린트가 되는 것이다 보니 반짝임 없이 실제 타투와 유사했다.

특히 흑백 도안이 실제 타투와 가장 비슷했는데, 임프린투에는 글로벌 1위 프린터 업체인 HP의 카트리지 기술력이 들어갔다.

물이나 땀 없이 주로 실내에 머물렀을 때는 하루 종일 타투가 잘 유지됐다. 지울 때는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을 발라주니 잘 지워졌다. 평소처럼 샤워만 해도 잘 지워진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주로 '신기하다'였다. 30대 초반의 또래 친구들은 놀러 갈 때 기분내기용으로 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자녀를 둔 지인들은 아이들과 놀이공원 같은 곳을 놀러 갈 때 휴대폰 번호 등을 팔에 새기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

◆부위·크기 한정된 건 아쉬워

이처럼 간편한 사용법과 휴대성, 실제 타투와 유사한 수준의 질 등이 임프린투의 장점이다. 다만 타투를 새길 수 있는 부위가 한정적이라는 점 물이나 땀에 취약한 점 등은 단점으로 느껴졌다.

쇄골이나 복숭아뼈같이 실제론 타투를 많이 하는 부위지만 굴곡이 심한 부위는 임프린투로 하기가 어렵다. 팔 안쪽과 같이 평평하면서도 마찰이 적은 부위에 했을 때 가장 타투가 잘 새겨지고 지속력도 좋았다.

타투의 크기가 한정적이라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기기 밑에 프린트되는 부분의 크기는 검지 손가락 반 마디보다도 작다. 새로로 길게 내려오는 타투는 가능하지만, 가로 폭은 검지 손가락 반 마디가 최대인 것이다.

임프린투 타투는 땀을 많이 흘리면 경계선 등이 흐릿해진다.[사진=노연경 기자]

땀이나 물에 취약하다는 점도 일반적으로 노출이 많은 여름에 타투를 즐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웠다. 실제로 물놀이를 했을 땐 수영장에서 나왔을 때 흔적도 없이 타투가 지워져 있었고,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무더운 날씨 탓에 땀을 흘리자 타투가 흐릿해졌다.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기와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파우더를 바르고 최대한 오랜 시간 건조한 뒤 바셀린과 비슷한 밤 픽서 등을 덧발라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물이나 땀 앞에선 한계가 있었다.

비싼 가격도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로 임프린투 타투를 직접 경험해 본 주변 지인들 중 대부분이 구매에 관심을 보였지만 정가 38만원이라는 말에 마음을 접었다.

종이를 인쇄하는 프린터기처럼 기기 안에 잉크 카트리지만 갈아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한 철 사용할 기기에 이 정도 돈을 투자하긴 아깝다'는 반응이었다. 

LG생활건강 타투 프린터기 임프린투.[사진=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아직은 생소한 임프린투를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알리기 위해 접점을 계속해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홍대 무신사 테라스와 여의도 더현대 서울 등에서 팝업 매장을 운영했다. 어반브레이크 2023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제품을 선보였다.

향후 LG생활건강은 기술협력을 통해 상반기 안에 타투 도안을 1만 장 가량 확보할 계획이며, 국내외 유명 타투 아티스트들과의 협업도 더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임프린투 출시를 계기로 LG생활건강은 그간 축적한 화장품 노하우와 기술력을 접목해 다양한 '뷰티테크'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의 뷰티 제품 사용 경험의 혁신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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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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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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