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제조·판매점 통해 신청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총 174대의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업이다. 개인은 1대, 법인·기업은 3대까지 지원된다.
광양시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8.08 ojg2340@newspim.com |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5년간 시에서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매도는 광양시민에게만 가능하다.
잔여 의무 운행 기간은 매수자에게 인계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현재 보급하는 수소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차 1종으로 지원금액은 1대당 3450만원이다.
시는 수소차 보급률에 맞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하는 성황 수소충전소 외에도 초남에 액화수소충전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조선미 신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수소차 구매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내연 기관차를 수소자동차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자동차의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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