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살인예비 혐의...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식칼을 손에 들고 배회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이날 특수협박, 살인예비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허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5분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허씨를 특수협박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날 오전 10시 39분쯤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씨를 붙잡아 흉기 2개를 확보했다.
또 허씨는 지난 4일 새벽 소셜미디어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당일 오전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허씨가 글을 올리고 흉기를 소지한 정황으로 볼 때 실제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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