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농업기술원은 31일 폭염특보 지속 발효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건강관리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통상 33℃이상 고온의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한다.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이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야외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건강관리요령 준수를 당부했다.[사진=경남도농업기술원] 2023.07.31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기준 경남의 온열 질환자는 51명, 추정 사망자는 1명이다. 도내 온열질환 발생은 실외 작업장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논밭 9건, 길가 4건, 주거지 주변·운동장 각 1건, 기타 3건이 실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었다. 실내의 경우 실내 작업장 6건, 비닐하우스 2건, 기타 6건이 발생했다.
이에 폭염 대비를 위한 농업인 사전 준비사항으로 작업인의 건강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집과 작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폭염에 취약하므로 절대로 무리한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여름철 폭염 시 농업인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시간으로 정하여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도록 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야외에서 농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이스팩이나 모자, 그늘막 등을 활용해 작업자를 보호하고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작업자는 시간당 10~15분 정도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한다.
폭염으로 인한 주요 건강이상 증상으로는 고열, 두통, 축축하거나 건조한 피부, 빠른 맥박과 호흡, 피로감과 근육경련, 어지러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한다.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 혹은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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