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방송스태프 처우 개선…KBS·MBC 동참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09:52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2: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심의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차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하고, 공영방송인 KBS, MBC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는 방송스태프들이 촬영을 위한 이동과 대기에 소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방송프로그램 결방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나선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화려한 K컬처 이면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들의 예술적 투혼과 헌신, 특히 꿈과 열정을 가지고 창작의 세계에 뛰어드는 MZ세대 스태프들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KBS를 비롯,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리더십이 이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연출(PD)·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방송스태프들과 8차례 간담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촬영에 따른 이동, 대기,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주 52시간보다 훨씬 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휴식시간도 없다며 열악한 제작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호소했다.

유사한 영상 제작 업종인 영화업계의 경우 미개봉작 증가, 관객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1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및 원거리 야외 현지촬영으로 인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촬영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도록 해 노동환경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영화는 2시간 상영을 위해 5~6개월 동안 하루 3~4신만 찍는 데 반해, 드라마는 16부작을 같은 기간 동안 끝내야 해 방송 스태프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열악함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각하다.

민영 방송사인 SBS는 지난 4월 '스튜디오S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장 집합부터 현장 종료시간까지를 촬영 시간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지역은 여의도 출발시간부터 여의도 도착시간까지로 규정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KBS와 MBC는 공영방송사로서 방송 스태프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영화업계나 SBS의 사례 등을 참고해 지방 촬영 시 이동시간, 촬영에 따른 대기, 정리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스태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방송사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8월부터 연출(PD)·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9월에 개막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방송 스태프들은 위와 같은 방송 결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사례가 다시 현실로 닥쳐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7월부터 '방송프로그램 결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스포츠 대회 중계 및 재난 방송 등 결방 원인과 유형, 구체적인 피해 규모 산출, 대안 모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방송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지난 3월 WBC 한국전 중계로 결방된 KBS, MBC, SBS 방송 3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스태프, 출연진에 대한 서면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서 명시 의무사항 준수 확인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스태프가 노력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방송사 사정으로 방영이 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주요 방안으로 ▲제작비는 방영일이 아닌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게 하고 ▲납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결방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 사전고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관계단체 등 의견 청취한 뒤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가수나 배우 등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하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과정에서는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수정하고, 촬영일과 방영일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출연료 지급 지연 등 방송출연과 관련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