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정부 아이돌봄클러스터 조감도.[사진=LH] |
이번에 공개한 우수사례는 선례를 뛰어 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국민의 편익 또는 만족도 향상, 사업비 절감 등의 성과를 보였다. 우수사례 심사는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가 맡았다.
우수사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추진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 도입 ▲혼합주택단지 시설물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중앙보일러 검사방법 변경으로 연중 끊김없는 세대 온수공급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정상화 등 5건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별 운영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 돌봄시설 등 다양한 아이돌봄 관련 시설을 생활권 중심으로 모으고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의료, 여가 휴식,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조성된다. 지구 내 돌봄 수요 및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의정부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설 및 서비스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LH는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거쳐 2024년 말에 착공해 오는 2026년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 도입'은 임대주택 신청자의 편의를 대폭 높였다.
기존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공통 필수서류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자필서명으로 제출해야했으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금융기관 등 다수의 관계기관 설득을 통해 법 개정 없이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했다.
이 외에도 ▲장기간 사업 중단된 용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한 결과 2025년까지 지하차도 개통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한 사례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시설관리 기준 마련으로 관리방법 및 업무분장을 구체화해 재무개선을 도출한 사례 ▲임대주택 중앙보일러 검사방식을 바꿔 검사기간 동안에도 온수 사용이 가능해 입주민 편의성을 높인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LH는 하반기에도 국민 만족도를 높인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적극업무 추진사례 총 10건을 선정해 우수 직원을 포상하고 적극행정 추진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가 일상 업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 구성원 모두에게 적극행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지속 강화해 열심히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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