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전담공무원을 파견해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신공장 건축허가'를 10개월 만에 처리했다. 이는 통상 3년 걸리는 건축허가민원을 대폭 앞 당긴 것이다.
시는 북구 명촌동 94번지 일원(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 55만㎡, 건축연면적 33만㎡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축허가'를 지난 19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부지[사진=울산시] 2023.07.24 |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안전작업계획 착공신고를 거쳐 오는 9월 신공장 건축공사에 들어가 2024년말 준공 후 시험가동을 거쳐 2025년말 본격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현대자동차는 치열한 세계적(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2.3조원)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신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재투자하는 사실상 국내 첫 사례이다.
과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관련법 시행 전 준공되어 재개발 시 관련 규정을 모두 소급 적용해야만 하는 등 기존 공장 내 재건축임에도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수준으로 인·허가 난이도가 높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존 시설 철거·이설 및 대체 시설 건축, 진입도로 개설, 국·공유지 점·사용 협의 등 복잡한 공정계획 수행을 위한 다양한 난제가 많아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만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었다.
이에 시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복잡한 인·허가 변수에 시행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 9월 7일부터 전담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 등 행정지원에 나섰다.
행정지원 결과 ▲공장부지 조성, ▲완성차 보관 대체 주차타워(5,000대) 건축, ▲신공장 건축허가까지 모든 업무를 약 10개월 만에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는 통산 허가완료까지 3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현대자동차 목표 15개월)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울산시의 전담공무원 파견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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