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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바가지요금' 발 못 붙인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4:34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4:34

중구, 전 지역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준수 실태 점검
명동관광개선추진단 구성, 안심 관광지 조성 4대 분야 10개 사업 추진

서울 중구 명동관광개선 추진단이 명동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중구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명동 관광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명동의 위상을 새롭게 다진다.
 
구는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문제를 비롯,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거리가게 정비 ▷물가안정 ▷거리환경 정비 ▷관광서비스 개선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거리가게 정비 및 유지관리 ▷거리가게 디자인 개선 ▷가격표시 의무지역 확대 지정 ▷지속적인 가격표시제 지도 및 단속 ▷거리환경 정비(청소 및 방역)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식품위생관리 ▷민간단체 자정노력 유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단속 ▷불법 숙박시설 점검 및 단속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구 체육관광과를 중심으로 구청 8개 부서가 '명동관광개선추진단'을 구성해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명동상인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효과적인 단속과 점검을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 4대분야 10대사업내용


 
먼저 바가지요금이 다시 발을 못 붙이도록 명동 전역을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정한다. 7월부터 명동 상인회 등과 협의해 10월 중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기념품 및 화장품 가게 등을 대상으로 표시가격 이행 여부를 살피고, 이중가격표시, 묶음상품에 개별상품 가격을 표시하는 불명확한 가격표시 등이 있는지 가격표시제 준수 실태를 점검한다. 위반 시 최대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도 정비한다. 7월부터 명동 거리가게 300여 곳, 가판대 20여 곳, 일반상가 등을 대상으로 점포 주변에 쌓아놓은 물건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한다.
 
불법 옥외광고물도 단속한다. 먼저 업소별로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 후 관계부서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입간판은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리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별 청소계획을 수립해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평일 야간 시간대에도 쓰레기 처리에 나선다.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도 진행한다.
 
제각각인 거리가게 시설물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세련되고 통일성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해 나간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관리 점검과 거리가게 위생관리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무엇보다도'다시 찾고 싶은 명동'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인 대상 간담회와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고 상인들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명동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명동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관광산업의 수준이 바뀔 수 없다"며 "이번 종합 점검을 계기로 명동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 관광 서비스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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