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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 6개월 유예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09:08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09:08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보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 유예 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다. 유예받은 보험료는 유예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 동안 연장해 준다. 월복리 이자도 감면해 준다. 일반대출은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해 준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오는 8월11일까지 교보생명 고객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원 입원 등으로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교보생명은 그밖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보생명 본사 [사진=교보생명] 2023.07.03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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