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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교로 보는 중국] 사랑할 수밖에 없는 더저우(德州)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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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뉴스핌의 중국 제휴 언론사 <금교>가 제공합니다. <금교>는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판공실이 발행하는 한중 이중 언어 월간지입니다.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첫 번째 중국 정부의 한글 잡지로 한중 교류의 발전, 역동적인 중국의 사회, 다채로운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정리 주옥함 기자= 산둥성 더저우시는 허베이(河北)-산둥성 접경지역의 교통허브이자 경제중심지로서 문화유산이 풍부한 역사적 도시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좋은 제품을 보유하는 산둥성 북서부의 중요한 공업 및 무역 도시이기도 하다.

2023년 여름 산둥성 인민정부 신문판공실과 산둥성 교육청이 주최하고 더저우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이 공동 주관하며 중국 산둥넷과 <금교>잡지가 주관하는 '호객산둥 호품산둥 I love you' 외국인 유학생 더저우 체험 행사가 개최되었다.  17개국 2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언론사 기자로 구성된 방문단은 더저우를 방문하여 자연 자원, 문화와 풍물을 체험했다.

술루왕묘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잘 보존되고 후손이 묘를 지키는 외국 국왕의 무덤으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중-필리핀 우호의 역사를 증언해 온다. 러시아 유학생 Aytiev Timur는"술루왕 어원의 이야기를 해설사의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15세기 초 술루동왕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더저우에서 병사한 후 그의 후손이 이곳에서 번성하고 발전하여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중-필리핀 우호관계에 감동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진= 금교 제공]

RCEP 경제 무역 협력 시범 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더저우시 더청(德城)구는 아세안 국제문화산업단지 건설에 전념하고 온오프라인 상품 전시 및 판매, 문화 교류, 인재 도입, 산업 협력, 케이터링 및 엔터테인먼트, 레저 관광,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및 국제 회의 거실 등 비즈니스 형식을 통합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아세안 소상품타운은 아세안 국제문화산업단지의 초기 전시 부분이다. 아세안과의 경제무역 및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소상품타운에는 더저우 흑도자기, 홍록색 도자기, 금실크 스티커와 같은 산둥성 핸드메이드 무형문화유산 상점도 운영되고 있다.

"더저우는 처음인데 아세안 소상품타운은 베트남과 똑같은 건축양식을 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베트남 유학생인 LE THI VAN THU는 홍록색 도자기 제작을 체험한 뒤 "접시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처음이라 너무 신기한데 중국인들이 이런 수공예 작품을 생각해 내다니 정말 놀랐습니다."라고 말했다.

산둥성 더저우라고 하면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더저우의 통닭 요리가 순식간에 머릿속에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번 더저우 체험 행사는 모두에게 '더저우의 맛'이 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더저우시 글로벌양조유한회사 제일직영점은 더저우의 간장과 식초의 고대 생산 기술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2500톤의 식초 생산과정을 직접 보고, 중국 전통 간장과 식초 문화의 기원과 기술을 경험해 보았으며, 중국의 가정 음식인 '간장에 찍은 오이', '식초에 찍은 만두'를 맛본 후, 모두들 "입이 즐겨웠다", "너무 맛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올드만 와이너리인 황하고도(黃河故道) 와인 문화 박물관은 참가자들에게  와인 양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가나 유학생 Adjei-Boateng Prince는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맛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맛이 부드럽고 순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와인의 저장 역사, 양조 기술, 시음 방법 등을 많이 알게 돼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각국 유학생 참가자들은 우청(武城)현으로 이동하여 모두들 '붉은 매운 맛'을 체험했다. '고추의 고장'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우청 고추는 '중국 10대 유명한 고추'와 첫 번째 '최우수 산둥 농산품'리스트에 선정되어 우청의 명함이 되었다.

중자오잉차오매운업유한회사(中椒英潮辣業發展有限公司) 구내에 위치한 우청현 고추문화관에서는 매운 맛이 코를 자극했으며 한국식 풍미의 소스, 생고추장 등 고추와 관련 제품들이 유학생들을 매료시켰다. 그들은 회사의 '전자상거래+배달+생방송+애니메이션+살롱'의 새로운 마케팅 모델에 대해 연신 찬사를 보냈다.

[사진= 금교 제공]

"고추는 한국에서도 흔히 쓰이는 식재료지만,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고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 유학생 성채윤은"한국에 수출되는 한식 김치, 맛소스 등 한국에서 잘 알려진 음식을 볼 수 있어 정말 반가웠어요. 그리고 고추로 만든 립스틱도 있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신맛과 매운 맛을 맛본 후 방문단은 '중국 오디의 고향'인 샤진(夏津)현으로 달콤한 여행을 떠났다. 샤진현의 뽕나무 재배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가장 번성한 시기에 전체 면적이 8만 묘에 달했다.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과 가장 오랫된 수령(樹齡, 나무의 나이)으로 손꼽히는 고대 뽕나무 숲이 보존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샤진 황하고도 삼림공원인 이수원(頤壽園)은 황하고도의 고대 뽕나무 군락 농업문화유산의 집중체험지역이자 핵심지역으로 면적은 1000묘에 달하며 100년 이상 된 고대 뽕나무가 2만여 그루나 보존돼 있다. 여기서 고목 감상, 오디 따기, 과일 맛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신선한 뽕나무 열매를 따는 것 외에도 샤진현의 오디 가공 응용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말린 오디, 뽕나뭇 잎 차, 과일 주스, 오디 추출물, 오디 술 등 30여 가지의 제품이  생산돼 '뽕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보물'이라는 표현을 실감케 해준다.  파키스탄 학생 Javed Muhammad Saqib는 상황차(桑黄茶)의 맛에 매우 애착이 있다고 하며 "아까 고대 뽕나무 산업 연구원에서 상황차를 마셨는데 기침을 멎게 하는 등 건강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향도 좋아 집에 가지고 가서 마시고 싶습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디는 샤진현의 유일한 간판이 아니다. 더바이(德百)관광마을에 위치한 장군부(將軍府)는 청나라의 전형적인 고대 건축군으로 청나라 가경(嘉慶) 연간 대장군 왕도성(汪道誠)의 생가로 고풍스러운 건축양식과 문화적 함의가 매우 풍부한 분위기를 잘 간직하고 있다.

장군부에서는 유학생들이 전통 한푸(汉服)를 입고 예절을 배우며 한푸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유수민 학생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중국 전통 한푸를 입고 기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뜻깊고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라고 기뻐했다.

물론 '더저우의 경쟁력 있는 우수산품'은 이것 뿐만 아니다. 특히 우청현의 독창적이고 고품질의 선룽(神龙) 카펫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룽 카펫 예술 박물관의 '진관지보'인 '룽텅투(龙腾图)' 예술 태피스트리는 보기 드문 예술 보물이다. 이집트 유학생 Atta Mandy Abdelghany Elsayed는"카펫 산업에 관해 중국과 이집트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중국 특색의 카펫 무늬가 중국의 유구한 카펫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틀간의 일정은 각국 유학생들에게 뜻깊은 체험과 감회를 선사했다. 그들은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하다", "탐방이 헛되지 않았다", "I love you, 더저우!"라고 기쁨을 표시했다.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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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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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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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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