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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4:31

1953년 형법 이후 70년만 개정
일반 살해·유기시 형량 수준으로 강화

[서울=뉴스핌] 김윤희 김가희 인턴기자 =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재석 260인 중 찬성 252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pangbin@newspim.com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아 온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골자다. 여기엔 사형집행 시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영아 유기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개정안에선 현행법의 단서 조항으로 붙어 형 감경을 가능케 했던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영아 살해로 최고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만들어진 영아 살해·유기죄 관련 규정은 그간 한번도 다듬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70여년만에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살해 범죄가 속속 드러나면서 영·유아 대상 범죄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논하는 목소리는 높아져 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역시 부모의 출생신고 전 지자체가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 범죄 사각지대에 관한 정부의 접근성을 높인 바 있다.

여기에 1953년 당시는 질병으로 일찍 숨지는 영아가 많았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인식도 지금과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추가로 형성했다.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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