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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대법관 임명안 표결·'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법 처리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06:00

서경환 후보자 표결...권영준은 재논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법, 70년 만에 개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회의 직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pangbin@newspim.com

지난 17일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만 채택하고, 권 후보자의 보고서는 채택을 미뤘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권 후보자의 '고액 법률의견서 작성'이 주된 이유가 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채택을) 동의한다"면서도 "권 후보자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와 대형 로펌 사이 보수가 오간 법률의견서 작성 건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같은 날 법사위에서는 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에게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아 유기·살해와 관련한 법 개정이 70년 만에 이뤄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여야의 격돌 쟁점 '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안건은 당면한 수해 참사 진상규명 및 방지대책 마련 등이 일단락된 뒤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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