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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국 청약 경쟁률 두자릿수 회복…서울 50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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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분기 전국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0대1에 육박한 반면 지방은 1대1 경쟁률도 못미치는 등 지역과 단지별 온도차가 두드러졌다.

[사진=부동산R114]

17일 부동산R114가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평균 청약경쟁률은 11대1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분양단지 중 1~2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한 단지 비율도 47.2%(53곳 중 25곳 마감)로 나타나며 작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청약경쟁률이 상승한 배경에는 1·3대책에 따른 규제완화 영향으로 저가점, 유주택자 등 청약 수요층이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양시장 매수심리도 개선된 영향이다.

인건비, 자재값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 기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둘러 청약 기회를 선점하려는 인식 확산도 경쟁률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2분기에도 지역과 단지별 청약 온도차는 뚜렷했다.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9.5대 1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다.

1분기보다 분양물량이 늘어나 수요가 분산됨에 따라 경쟁률(1분기 57대 1)은 소폭 하락했으나 양호한 입지와 적정가격 수준을 갖춘 정비사업 공급단지에 청약대기자가 몰리며 서울 쏠림 현상이 계속됐다. 충북은 청주시 공공택지인 테크노폴리스 분양단지의 청약 성적이 좋았고, 경기·인천은 광역도로계획, GTX노선 신설 등 서울 접근성이 기대되는 교통호재를 갖춘 단지가 경쟁률이 높았다.

반면 지방은 위축된 분양경기가 경쟁률에서도 나타났다. ▲강원(1152가구) ▲대구(34가구) ▲울산(193가구) ▲제주(136가구) ▲경남(45가구)에서 공급한 분양단지의 주택면적별 청약경쟁률을 살펴봤을 때, 경쟁률이 1대 1에 못 미친 주택형이 모든 단지에 포함됐다. 즉 청약마감한 아파트가 전무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 서울은 동대문구 이문동 주택재개발 공급단지와 강남3구, 용산구 등에서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다. 특히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상황에서 지난 4월 이후 전용면적 85㎡이하 일반공급 추첨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심도가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청약 시장의 국지적 훈풍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라며 "개발호재와 수요가 뒷받침되는 일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도시는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속도가 붙지 않고 부동산PF대출 부실위험, 연체율 증가 등이 장기화될수록 3분기 분양경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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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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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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