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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축제' 갈등, 고발·소송전으로 비화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7:17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7:17

축제조직위·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장·대구시 고발 손배소
대구시, 대구경찰청장·축제 관계자 등 총 8명 검찰에 고발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달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 관련 '도로점용 허가' 등을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법정으로 비화됐다.

퀴어문화축제위원회(축제위)와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회견 직후 대구지검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맞서 대구시는 같은 날 김수영 대구지방경찰청장과 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축제 당시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충돌했던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원회, 경찰 등과의 갈등이 고발과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맞불이 붙을 셈이다.

퀴어문화축제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12일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사진=대구참여연대]2023.07.12 nulcheon@newspim.com

축제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축제 당시 대구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대구시의 폭력적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국가(지방정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구참여연대에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원에 청구하는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시장에 대한 '국가(지방정부) 손해배상'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반드시 준엄한 판결을 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용서받지 못할 불법적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시장의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 축제에 참가했던 시민들과 성소수자들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제위는 이튿날인 13일 대구지법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대구 동성로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히고 있다.[사진=뉴스핌DB]

같은 날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 총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퀴어축제를 앞두고 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주요 도로에 대한 무허가 도로점용 관련 법률에 따라 단속·관리할 방침을 공표했으나 공무원들의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구시는 이들 축제위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도로에 무대 차량을 진입시켜 텐트, 부스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10시간 동안 도로 교통을 전면 차단해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대구경찰청장은 퀴어축제를 앞두고 시가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관리할 방침을 공표하자 직권을 남용해 소속 경찰에게 시 공무원들의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번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하고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다만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적 고발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오늘 시민단체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도 법 질서의 확립과 함께 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기 위해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불법, 떼법이 일상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국민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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