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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배제..서울시 '상생주택'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6:4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저이용․유휴 민간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최아영 인턴기자 = youngar@newspim.com

지금은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진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도입한 상생주택은 민간 소유 토지에 시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한 뒤 땅 임대료를 지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말한다. 

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도입해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다. 이 떄문에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함에도 불구히고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종부세가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되는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됐다.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돼 선별 및 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가구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상지는 공모 또는 수시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된 곳으로 시는 민간 토지주와 ▲공공기여 ▲건축계획 ▲토지 사용범위 및 사용료 등 사업계획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지면서 기존 협의 중이던 대상지 외 신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만간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해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도 나올 예정이다. 시는 7월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가구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대상지에 대한 토지 사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수시 접수받고 있다. 규모․절차 등 사업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 발굴해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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