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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트럼프도, 바이든도 싫다'...美에서 뜨는 '제3 후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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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권자 양당제와 후보들에 염증 최고치
민주·공화 대치 속 중도파 의원들 역할에 주목
'노 레이블' 내년 대선에서 제3 후보 내세울 계획
조 맨친, 래리 호건 등 벌써 물망...대선 판도 흔드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트럼프는 위험하고, 바이든은 지루하고 무능해!"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양당제의 근간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선 민주당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두 사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지각 변동이 없는 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구도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다. 

◆ 트럼프와 바이든, 양당제에 등돌리는 美 유권자

하지만 미국인들의 대선 열기는 예전과 달리 시큰둥하다.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도 매력이 없다'는 정서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전한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33%, 바이든 대통령의 32%로 조사됐다. 이 수치만 보면 그야말로 양강구도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의 행간은 다른 곳에 있었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싫다'가 36%나 됐다. 따지고 보면 여론조사 1위 응답은 '트럼프도, 바이든도 싫다. 민주당, 공화당도 꼴보기 싫다'가 되는 셈이다. 

오늘날 미국인들의 트럼프나 바이든에 대한 거부감이나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더 힐은 역대 대선에서 이번처럼 양당의 선두 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졌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기적으로 직접 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2020년 대선 직전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싫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  그 이전 2012년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밋 롬니 후보의 대결 과정에서도 이같은 답변은 3%였다. 

주목 받는 민주 공화 중도파 의원들의 '문제해결 모임'

지난 21일 워싱턴DC에서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김동석)의 사무실 확장 개소식이 열렸다. 수많은 미국내외 정치 관련 단체와 관련 행사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한인유권자 운동과 이를 위한 미 의회 네트워크를 다지는 활동하는 한인 단체의 개소식은 여간해선 큰 주목 받기 힘들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사무실 확장 개소식에서 김동석 대표(왼쪽부터) 가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 [KAGC 제공]

하지만 개소식에서 촬영된 사진 한장으로 이 행사가 워싱턴정가의 눈길을 끌었다는 후문이다. 바로 민주당의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이 나란히 웃으며 함께 찍은 사진 덕분이다.  

고트하이머는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뉴저지 5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최근 민주당에서 주목 받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그가 초당적 중도파 협상 그룹인 '문제해결 의원모임(Problem Solvers Caucas)'의 민주당쪽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40지구에서 한인 여성 정치인으로 재선에 성공한 영 김의원은 야당인 공화당에서 '문제해결 의원모임'의 간사를 맡아 활약하고 있다.

여야의 중도파 협상 그룹의 실세가 한데 모여 어깨를 걸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자연스럽게 워싱턴 정가에서도 회자가 됐다.  

김동석 대표는 "여러 미국 언론과 정치전문매체는 물론 민주당, 백악관에서도 이 사진을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배경 등을 물어와 유명세를 치렀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참여한 '문제해결 의원모임'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고질병이 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한 충돌과 무한 정쟁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이후 의회의 분열과 극한 대치는 고착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국가 이익을 위해선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던 ' 페어플레이'는 미 정가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반면 양당이 극힘한 대치를 이어갈 수록 중도파 의원들의 '문제해결 모임'이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고 있는 셈이다.  

극심한 의회 분열 속에서도 그나마 몇가지 양당의 필수 법안 입법이 가능했던 것은 '문제해결 의원모임'의 중재 역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문제해결 의원모임은 논란이 많았던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인 '미국을 더 낫게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내 반대파인 조 맨치 상원의원과 공화당을 각각 설득해 절충안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노 레이블'의 제3 후보가 뜬다 

'문제해결 모임' 결성을 주도한 단체는 '노 레이블(No Lable)'이다. '노 레이블'은 중도주의와 초당주의를 표방하는 2010년 민주당내 중도파들이 정치권 밖에서 조직한 비영리 정치조직이다. 

'노 레이블'의 창립자이자 현재 회장은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을 위한 기금 모금자였던 낸시 제이콥슨이다. 이 여성은 클린턴의 최측근 정치고문을 해온 마크 팬의 아내이기도 하다. 

'노 레이블'에는 민주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민주당와 거리를 두고 있던 재력가들도 자금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스트리트의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물론 부동산, 석유 및 석탄산업의 억만장자들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당시 박민식 보훈처장이 대한민국 제1호 명예보훈장관 위촉식에서 래리 호건 전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19 hwang@newspim.com

더구나 '노 레이블'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도, 바이든도 아닌 제3 후보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일 '노 레이블'이 내년 대선에 제3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나 워싱턴포스트(WP)도 노 레이블의 제3 후보 추대 움직임을 비중있게 다뤘다. 

WSJ은 '노 레이블'이 공화당 후보 경선의 윤곽이 드러나는 내년 4월쯤 제3 후보를 공식 선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 레이블'의 대선후보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인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당내 진보파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공화당쪽 후보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전 매릴랜드 주지사 '래래 호건'이다. 그는  공화당 온건파로 재임시절 극단주의를 추구하던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며 비판해왔다. 

당장 발등의 불은 백악관과 민주당이다. '노 레이블'이 민주당에 기반을 두고 시작했으니,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잠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노 레이블'이 선전할 수록 결국 트럼프에 어부지리를 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2년 미 대선에서 제3 후보로 나선 로스 페로는 무려  2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공화당 성향인 페로 후보의 돌풍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가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에게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구나 현재 미국인들의 거대 양당과 이들의 대선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어느때보다 높다. '노 레이블'의 제3 후보가 탄력을 받을 경우 페로 이상의 돌풍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예측은 어렵지 않게 나온다.  

노 레이블의 라이언 클랜시 수석 전략가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왜 모든 여론조사 응답자 3분의 2가 주요 두 정당이 판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느냐"면서 새로운 대안 정치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강조했다.  

'노 레이블'이 당장 기존 양당제와 그 후보들을 허물고 내년 대선 승리를 거머쥐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의 제3 지대 대안 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노 레이블'의 시도는 다른 초당적 정치세력과 제3 후보 배출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내년 미국 대선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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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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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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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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