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미환급 세액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 약 1682억원을 한국 정부와 서울시가 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환급 세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허드코파트너스Ⅳ코리아, 론스타펀드Ⅳ(미국·버뮤다)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국가와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1530억원, 피고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15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 측의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 청구에 대해 반환을 인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12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역삼세무서는 허드코파트너스 등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등 주식에 투자해 얻은 배당·양도소득에 대해 173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측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2017년 10월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최종적으로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는 같은 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기납부한 세금 중 일부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1535억여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듬해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1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같은 소송을 냈다.
정부 측은 "대법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로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이뤄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 공제·충당의 효력이 소멸돼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 측이 원천징수세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청구의 문제가 아닌 납부된 법인세 환급청구의 문제만 남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가 아닌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관련 원천징수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