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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키로…"출결·성적 불리함 없도록 법제화"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0:30

박대출 "학칙 개정 여부, 연말까지 전수조사"
이주호 "청년 헌신 존중돼야…국방부와 협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부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8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 협의회를 통해 예비군 훈련 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 여부는 올해 말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상의 시행령과 학칙개정 통해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욱부, 국방부가 합동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대학 주요 보직자는 물론 대학 모든 구성원이 관련 내용과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교육부가 안내 홍보하여 이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태규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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