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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총 122건 적발·245명 검거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1:00

전세사기 관련 미끼매물 48명 수사의뢰…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사례 451건 적발
경찰청, 중고차 허위매물 27건 적발·39명 검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개업공인중개사 A씨는 과거 본인이 중개했던 빌라 매물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에 온라인 광고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우 낮은 월세 가격에 허위매물로 의심한 A씨는 해당 빌라 집주인 B씨에게 연락해 매물로 내놓은 게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 거래가능한 매물도 아니고 광고 금액으로 거래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해당 광고가 미끼매물임을 확신하고 집주인과의 대화내역 등을 첨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허위 매물로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 사례[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지난 3개월 간 벌인 결과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451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같은 기간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에도 나서 총 27건을 적발하고 39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에 총 122건ㆍ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3월17일)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또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후 3억6000만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6월14일)했다.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ㆍ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것"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ㆍ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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