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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대표단 "경기도, '유령 아동' 방지 대책 고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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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대표의원 "김 지사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부터 지켜낼 방안 고심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23일 논평을 통해 "'유령 아동' 비극 재발 방지 위한 정부·국회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국힘 대표단은 이날 "태어나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유령 아동'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부모의 비정함과 국가의 방치가 더해져 귀한 생명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비극적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세상에 존재가 드러나는 참극에 먹먹함과 부끄러움이 공존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대표단은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났고, 화성시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알려졌다. 이처럼 태어났음에도 보호받지 못한 유령 아동들의 비극을 막을 해법은 이미 제시됐었다"며 "진짜 문제는 제도 개선을 방치한 정치권과 정부다. 지난 2019년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내놓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내건 약속조차 수수방관하지 않았는가? 정부 임기가 끝나갈 무렵(2022년 3월)에서야 관련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국회는 이마저도 우선순위에서 미뤄둔 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뼈대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이미 수두룩한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전남 여수(2020년 12월)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2개월 영아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고, 경북 구미(2021년 2월)에서는 3세 여아가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정부는 뒤늦게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을 전수조사한다고 하나, 지난 21일 수원시에서 드러난 비참한 사건에 이은 또 다른 비극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지 우려와 두려움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더 많은 참극이 빚어지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말한 대책 마련 약속이 재차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촉구한다. 눈앞에 드러난 실태조차 외면한다면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역설했다.

대표단은 "경기도 역시 소관 문제를 들어 뒷짐만 지지 말고, 광역단체 나름의 대책 고민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유령 아동' 2000여 명 중 무려 29%(641명)가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며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각종 사회적 이슈마다 과하다 싶을 만큼 의견을 내놓던 김 지사가 왜 이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마지막으로 대표단은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건강 가정방문서비스'처럼 훈련된 인력이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산모의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연결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양육 부담이 우려되는 특정 계층이나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 태어나자마자 비극과 맞닥뜨리는 아이들의 사례가 조금이나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며 "김동연 지사는 앞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인구 2.0 위원회' 같은 보여주기식 옥상옥(屋上屋) 대책만 부각하지 말고, 본인의 약속을 반드시 상기해 이미 태어난 아이들부터 지켜낼 방안을 고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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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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