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단 "경기도, '유령 아동' 방지 대책 고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22:26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22:26

곽미숙 대표의원 "김 지사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부터 지켜낼 방안 고심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23일 논평을 통해 "'유령 아동' 비극 재발 방지 위한 정부·국회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국힘 대표단은 이날 "태어나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유령 아동'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부모의 비정함과 국가의 방치가 더해져 귀한 생명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비극적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세상에 존재가 드러나는 참극에 먹먹함과 부끄러움이 공존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대표단은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났고, 화성시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알려졌다. 이처럼 태어났음에도 보호받지 못한 유령 아동들의 비극을 막을 해법은 이미 제시됐었다"며 "진짜 문제는 제도 개선을 방치한 정치권과 정부다. 지난 2019년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내놓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내건 약속조차 수수방관하지 않았는가? 정부 임기가 끝나갈 무렵(2022년 3월)에서야 관련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국회는 이마저도 우선순위에서 미뤄둔 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뼈대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이미 수두룩한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전남 여수(2020년 12월)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2개월 영아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고, 경북 구미(2021년 2월)에서는 3세 여아가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정부는 뒤늦게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을 전수조사한다고 하나, 지난 21일 수원시에서 드러난 비참한 사건에 이은 또 다른 비극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지 우려와 두려움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더 많은 참극이 빚어지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말한 대책 마련 약속이 재차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촉구한다. 눈앞에 드러난 실태조차 외면한다면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역설했다.

대표단은 "경기도 역시 소관 문제를 들어 뒷짐만 지지 말고, 광역단체 나름의 대책 고민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유령 아동' 2000여 명 중 무려 29%(641명)가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며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각종 사회적 이슈마다 과하다 싶을 만큼 의견을 내놓던 김 지사가 왜 이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마지막으로 대표단은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건강 가정방문서비스'처럼 훈련된 인력이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산모의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연결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양육 부담이 우려되는 특정 계층이나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 태어나자마자 비극과 맞닥뜨리는 아이들의 사례가 조금이나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며 "김동연 지사는 앞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인구 2.0 위원회' 같은 보여주기식 옥상옥(屋上屋) 대책만 부각하지 말고, 본인의 약속을 반드시 상기해 이미 태어난 아이들부터 지켜낼 방안을 고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