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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웨이 제재 논의…국내 통신사 '리스크' 재부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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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하게 5G 무선망에 화웨이 사용
LGU+ 보안 리스크와 화웨이 분리가 관건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비회원국인 영국까지 포함해 EU 차원의 화웨이 제재 의무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 5세대 이동통신(5G)을 공급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대처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EU가 일부 회원국들이 여전히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화웨이 장비를 이용 중이라고 판단해 이 회사의 5G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포르투갈 역시 안보 상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4.21 chk@newspim.com

이에 이통3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대처가 주목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서울, 경기도 북부 지방 4세대 통신(LTE), 5G 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무선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건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SK텔레콤과 KT는 일부 유선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부여받고 12일부터 3.5㎓ 100㎒ 대역에 전파를 정식 송출 중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추가 할당된 주파수에는 신규 장비 추가 없이 기존 사용하던 장비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화웨이 장비도 그대로 사용하며, 고도화만 진행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각종 이슈에도 화웨이를 선택한 이유는 성능과 저렴한 가격이다. 화웨이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이다. 특히 3.5㎓ 대역에서 타사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유한 데다 가격도 약 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고려하기 충분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강점에도 다른 통신업체들이 사용을 주저하는 것은 화웨이 장비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의 영향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2013년 화웨이 장비 도입 이후 LG유플러스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꾸준히 홍역을 치러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반(反)화웨이 진영에 EU까지 가세하며 LG유플러스의 '화웨이 리스크'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화웨이의 약점으로 거론된 것이 보안인 만큼, LG유플러스가 올해 초부터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디도스(DDos) 공격 노출 등 보안 리스크에서 화웨이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LG유플러스는 당시에 개인정보 유출, 디도스 공격에 화웨이 통신장비의 영향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화웨이 자체의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화웨이나 LG유플러스에서 명확한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심증만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화웨이가 이미 5G 기지국 장비에 대한 글로벌 보안 국제공통평가기준(CC) 레벨4(EAL4+) 인증과 사이버보안연구소(ICSL), 글로벌사이버보안책임자(GSPO) 검증 등을 확보하며 보안에 힘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5G는 비단독모드 방식으로 작용해 장비 간 호환이 되지 않고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에 종속된 핵심망을 사용하고 있다. LTE에 화웨이 장비를 썼다면 5G에도 이들의 장비가 사용됐다고 보면 된다.

LTE에 이어 5G에도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사업을 확장하며 한 장비에 종속되는 현재의 리스크를 탈피하고자 한다. 

다른 제조사의 장비가 연동될 수 있는 오픈랜이 활성화 된다면 지금처럼 LG유플러스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 역시 지금처럼 1~2개 장비에 묶이는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국내 중소 장비 제조사 등과 실내외 오픈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제휴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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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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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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