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로 자료 요구...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에 책임 묻겠다"
'특정업체가 여론몰이' 주장도...월권 지적서 자유로울수 없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원은 "용지 한장, 토너 하나 팔았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사실상 역공에 나섰다. 정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스마트 칠판 등과 관련해 의원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했다는 의혹에 몰렸다.
정명국 의원은 12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스마트 칠판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명국 의원은 12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스마트 칠판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3.06.12 nn0416@newspim.com |
이날 정 의원은 먼저 스마트칠판 등 대전시교육청 전산 관련 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근 시교육청의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비상식적인 PC구매 계약으로 일부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예산결산위원이자 정보통신 사업과 관련 있는 업계 전문가로서 해당 의혹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에게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해당 업체 기밀 내용이나 300여개 학교의 세세한 정보는 없었으며 해당 사항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오늘 오전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다"며 "따라서 해당 자료 요청은 대전시의회 의장 명의의 전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오히려 몇몇 특정 업체가 언론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확대하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기에 섣불리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결과가 나온 후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할 방침으로 이를 통해 시교육청의 계약사항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무관한 교육위원회 자료를 요청한 지적에 대해서는 "예결위로써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갔다.
정보 요구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오늘(12일) 아침 시의회로부터 대전시의장 의결 받은 공문을 받았다"며 "전결로 진행된 사안이라서 이상래 의장이 파악하지 못한 것이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스핌>은 최근 정명국 의원이 시교육청에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사항과 스마트칠판·전산기기 구매 현황 등 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정 의원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당당히 보도한 것은 정 의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자료 요구권이 없는 지방의원은 자료 요청 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비회기 중에는 의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명국 의원은 이러한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