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 자택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김포시 아파트 발코니에서 아내 B씨의 의류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뒤 그의 옷에 불을 붙였다가 곧바로 불을 끈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외도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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