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이 공사장 소음이 시끄럽다며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르던 60대 남성을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사장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 |
그는 공사현장에서 시끄럽다며 망치와 쇠톱으로 철제 구조물을 내려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까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은 A씨가 둔기를 계속 휘두르며 저항하자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됐으나 다시 집 밖으로 나와 범행했다.
출동 경찰관들은 집으로 돌려보낸 A씨가 둔기를 들고 나오자 순찰차로 뒤따라 가 난동을 부리던 그를 제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제압하다가 경찰관 2명이 팔과 이마 쪽에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다"며 "경찰관들의 빠른 대처로 다른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