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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2명 불법촬영·유포' 30대男 1심서 징역 9년…"피해 매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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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촬영 후 게시 혐의…10년간 취업제한
"피해자 신상 포함해 영상 유포, 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여성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카메라를 통한 영상물이 제작되면 언제라도 유포될 수 있고 불법 영상물은 무분별한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 노력이 소요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절 필요성이 크고 우리 사회는 그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은 대부분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신상이 기재돼 광범위하게 유포됐고 온라인 특성상 사실상 완전한 삭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단순히 동영상을 게시한 것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운로드와 반포를 권유하고 또 다른 영상물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부러 연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8차례 게시해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 3월 경찰로부터 김씨 사건을 송치받을 당시 피해자는 1명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11명의 추가 피해자를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범행은 약 10년 전인 2012년부터 시작됐으나 공소시효(7년)가 남아있는 2016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행도구로 쓰인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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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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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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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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