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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높이-용적률 완화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과거 70년대 이후 개나리·진달래 아파트가 들어섰던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 주변 역삼·도곡 및 7호선 강남구청역 주변 청담아파트지구 등에서 최고 높이 40m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또 공공기여도 현행 15%에서 10%로 줄어든다. 

8일 시는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위치도 [자료=서울시]

이 지역은 2021년 6월 이미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분 의무 규정이 용적률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해지는 등 정책 변경 사항이 많아 이를 반영해 다시 심의가 이뤄졌다.

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2030년 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통경축·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지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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