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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前정부냐 現정부냐...결국 못꺼낸 환경부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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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맹독성 숨기려다 '점입가경'
장관, 5대물질 안전성 '면제대상' 주장
정부, 2021년 맹독성 확인하고 감춰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공공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5대 방역물질… 여기서 4급암모늄 화합물은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으로 폐에 직접 노출되면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독성물질…"

"문제는 환경부가 5대 독성물질을 호흡독성 등의 실험을 거치지 않고 면제를 해줬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법인 소독안전법 기준으로 흡입독성 등 안전성 자료를 평가해야 되는걸 알고계십니까?"

지난 2월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 부으며 환경부 방역 소독물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면제 기준에 의해 면제했고...(안전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관의 답변은 거짓이다. 알고도 했을 답변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결국 전국민에게 방송되는 대정부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했고 장관의 거짓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국민 스스로가 불식시켜야 할 과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뉴스핌DB]

지난 5월 뉴스핌은 <환경부, '살균소독제' 맹독성 실험결과 은폐 논란> 기사를 통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코로나19 발생 후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용으로 사용한 5대 독성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마쳤지만 독성이 강해 이를 숨겨왔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종편 JTBC는 논란이 된 방역 소독제 독성물질에 대해 <실험체 죽은 '코로나 소독제' 실험, 정부는 알리지 않아>, <'코로나 방역 소독제' 흡입 독성 실험 보고서 공개>, <'실험 배경' 달리 명시된 보고서 관리감독 등진 채 '뿌려진 3년> 등 2021년 당시 가장 많이 사용하던 방역 소독제의 맹독성실험을 통해 확인했지만 이를 감췄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5대 독성물질의 각 6종 제품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공단에 의뢰해 4급암모늄 화합물 제품 등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제품의 흡입독성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소량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맹독성을 학인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숨겼다는 내용이다.

환경부 장관의 소독제 5대물질이 '면제대상'이라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이 실험은 일반적으로 제품 1개당 적게는 4억원부터 많게는 6억원까지 고액의 비용이 드는 실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환경공단에 총 6종의 제품을 의뢰했고 사설 연구기관 기준으로 전체 예상 비용은 약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10일 환경부가 발표한 흡입독성실험자료 면제 보도설명자료.[사진=뉴스핌DB]

환경부 장관의 '면제 대상' 발언은 흡입독성 실험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이유로 말한 것이지만, 흡입독성 실험이 있고도 이를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제 대상'이라는 발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짓말이 됐다.

사실 실험 당시는 코로나19 확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던 비상시국으로, 공공방역이 전국을 뒤덮던 때이다보니 이런 소독제가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소독제라는 실험결과가 나왔다고 쉽게 밝힐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는 하다.

또한 당시 다수의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논란이 됐던 4급암모늄 화합물은 독성이 매우 강해 분무로 뿌리면 안된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던 때였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취재진에게 최초 환경부 5대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있다', '없다'를 반복하다 급기야는 장관을 통해 흡입독성 실험은 면제대상이어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과학원)는 지난 2021년부터 국립환경공단을 통해 흡입독성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밝힐 수 없을 정도였다.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인데다, WHO와 유럽연합이 정한 기준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의 10분의1도 안되는 소량에서도 실험쥐가 모두 죽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특히 실험 당시에는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진이 발생하고 소독제를 공공방역으로 대규모로 전국에 사용된지 무려 1년 반이 넘어서는 시점으로, 이런 최악의 실험결과가 밝혀져 논란이 되면 정부와 환경부(과학원)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유추된다.

"처음에 우리 (이주환)의원실에서 호흡기 독성자료가 있냐고 물으니까 최초에는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사법때문에 자료가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장관님께서도 호흡기에 들어가면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점검을 하시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주십시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지난 2월 업무보고 당시에 환경부(과학원)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뉴스핌 취재진은 지난 2년 여 간의 긴 취재과정에서 환경부가 해당 업무보고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의원실과 환경부(과학원) 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당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은 환경부 5대물질이 흡입독성 실험이 없었음을 확인했고 의원실의 호출로 환경부 차관과 과학원 원장 및 국장급 담당 공무원들이 의원실에 모여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환경부(과학원) 내부 감사 등을 통해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장관의 업무보고에서는 이미 협의된 대국민 사과와 내부 감사 등의 재발방지가 아닌 5대물질이 '면제 대상'이었고 '검증평가 완료'가 됐던 것이라는 장관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이 내용은 뉴스핌 취재과정에서 대부분 확인된 내용이다.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승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환경부 산하라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통제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번 취재가 그 어떤 취재보다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취재기자를 상대로 거짓으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방역소독제 흡입독성 시험 계획보고서.[사진=뉴스핌DB]

이들의 거짓들은 결국 스스로가 작성해 놓은 지난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2월 21일 '방역용 소독제(4급암모늄 제품) 흡입독성시험 계획 보고'에서 환경부가 승인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74개 제품 중 다량으로 사용되는 4급암모늄 계열 소독제에 대해 흡입독성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특정하며 흡입독성 실험의 추진 배경을 밝힌 보고서가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코로나19 방역 시 살균소독제를 공기중에 뿌리는 분무소독 방식으로 사용해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된다는 언론 지적(kbs. 21.1.7.)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보고서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분무가 아닌 물체 표면을 닦아내라는 권고도 그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문제의 흡입독성 실험이 2024년 살생물 제품 승인 평가를 앞두고 한 것이며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언론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규정에 따라 WHO에서 공인하거나 OECD 2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경우로 흡입독성이 면제되고 4급암모늄도 이미 미국과 EU에서 등록 후 승인된 상황이라고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문제의 2021년 환경공단 흡입독성 실험이 진행된 것은 4급암모늄 화합물 등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이였다고 밝히면서, 이 논란으로 공기 중 분사 사례가 발견된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서둘러 결론을 짓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미 뉴스핌이 확보한 보고서에는 환경부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보고서 실험의 목적에는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되는 4급암모늄 계열 소독제 제품(2종)의 흡입독성을 통해 흡입노출로 인한 유해성을 규명하고자 함이 명확하며 이를 실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런 흡입독성의 면제조항을 둔 근거로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 화관법, WHO 권고, EU-BPR, US-EPA 등 다른 국가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을 번역한 내용은 환경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5대 독성물질이 WHO, OECD 등을 이유로 들며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환경부 고시에는 독성자료의 제출을 면제하면서도 맹독 또는 고독의 경구, 경피독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특정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은 전문가 집단들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이 설령 안전성 검증 등에서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흡입독성과 같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사전 실험을 놓쳐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연 해당 물질의 심각한 독성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알리지 않고 숨겨야 하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과 로펌 변호사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 규정상으로는 마치 흡입독성은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의 승인권자로서 아무리 고시에 흡입독성의 면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으로 고시상 면제라 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결과를 국민에게 숨길 수는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특정하는 기간만 약 17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 책임 소재를 밝히는 재판이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독성소독제' 논란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가습기살균제 사태' 사건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전 정부의 책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현 정부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의 범위가 커지면서 정작 주무 부처와 기관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레드카드' 한장 꺼내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고 향후에 각종 호흡기 질병으로 번질 수도 있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사용한 5대 독성물질은 지금 즉시 소독방역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 의견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물질을 적극적으로 찾고 개발해 대통령 공약인 과학방역을 현실화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부처가 '거짓말로 국민의 안전을 지켰다'는 불명예스런 지적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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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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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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