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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백병원 부지 1년만에 뒤늦게 소송···인제학원에 250억여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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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지난해 도시 계획상 종합의료시설 부지인 삼계동 백병원 부지를 서울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매각한 것과 관련 1년만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백병원 부지를 매각했다'며 수백 원대의 소송을 준비, 뒷북행정의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김해시는 백병원 부지가 매각된 지 1년이 넘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최근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며 공무원들의 책임론이 제기되자 뒤늦게 소송을 준비, 늑장 대응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3일 김해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6년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 부지인 삼계동 북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만4139㎡ 부지를 종합병원 건립조건으로, 인제대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인제학원에 141억원에 팔았다.

백병원 부지를 매입한 인제학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김해시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김해시가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입찰방식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로 매각을 시도했다.

하지만 매각이 실패한 뒤 약 25년이 지난 2021년 12월 서울 부동산 개발업체에 385억원을 받고 팔았다.

문제는 매각 과정에서 김해시가 인제대학교 측에 세 차례 보낸 공문 중 인제학원 측의 매각(양도)에 사전동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져 갈등의 불씨로 번졌다.

김해시는 지난 2021년 9월 16일 자 공문에 '제3자 매각 시에는 우리 시의 동의를 득하여 함'을 명시했다. 같은 해 11월 15일 자 공문에는 '해당 부지의 제한사항에 대해 매각 전 매수인에게 반드시 인지시켜 주시키 바람'이라고 기재했고, 같은 해 12월 22일 공문에는 '해당 부지의 제한사항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음 등을 매각 전 매수인에게 반드시 고지시켜 주시고, 고지 여부를 매매계약서에 명문화 당부'라고 기재했다.

한 변호사 측은 "이는 인제학원 고지와 명문화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동의에 해당하고, 인재학원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 동의가 없는 것과 같아 결국 8조 제1항 제3호의 해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땅을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해당 부지에 종합병원 대신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김해시에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해시가 만약 용도변경을 허용할 경우 백병원 부지 매각에 동의했거나 사후 추인했다는 해석마저 가능한 것으로 지적된다.

김해시는 매각한 지 1년 만에 최근 변호사 8명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다수의견은 부지매각에 대해 사전동의 또는 사후추인 아니고 약정해제 가능(제척기관 미도관), 반환금액인 243억4000만원과 이자, 위약금 14억여원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인제학원 측은 "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속병원 경영이 악화 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김해시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입하게 됐다"며 "사실상 김해 백병원의 건립여력이 없었으며 입찰을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김해시가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자문도 구하고 법 위반 없이 매각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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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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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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