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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백병원 부지 1년만에 뒤늦게 소송···인제학원에 250억여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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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지난해 도시 계획상 종합의료시설 부지인 삼계동 백병원 부지를 서울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매각한 것과 관련 1년만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백병원 부지를 매각했다'며 수백 원대의 소송을 준비, 뒷북행정의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김해시는 백병원 부지가 매각된 지 1년이 넘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최근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며 공무원들의 책임론이 제기되자 뒤늦게 소송을 준비, 늑장 대응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3일 김해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6년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 부지인 삼계동 북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만4139㎡ 부지를 종합병원 건립조건으로, 인제대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인제학원에 141억원에 팔았다.

백병원 부지를 매입한 인제학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김해시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김해시가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입찰방식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로 매각을 시도했다.

하지만 매각이 실패한 뒤 약 25년이 지난 2021년 12월 서울 부동산 개발업체에 385억원을 받고 팔았다.

문제는 매각 과정에서 김해시가 인제대학교 측에 세 차례 보낸 공문 중 인제학원 측의 매각(양도)에 사전동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져 갈등의 불씨로 번졌다.

김해시는 지난 2021년 9월 16일 자 공문에 '제3자 매각 시에는 우리 시의 동의를 득하여 함'을 명시했다. 같은 해 11월 15일 자 공문에는 '해당 부지의 제한사항에 대해 매각 전 매수인에게 반드시 인지시켜 주시키 바람'이라고 기재했고, 같은 해 12월 22일 공문에는 '해당 부지의 제한사항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음 등을 매각 전 매수인에게 반드시 고지시켜 주시고, 고지 여부를 매매계약서에 명문화 당부'라고 기재했다.

한 변호사 측은 "이는 인제학원 고지와 명문화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동의에 해당하고, 인재학원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 동의가 없는 것과 같아 결국 8조 제1항 제3호의 해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땅을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해당 부지에 종합병원 대신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김해시에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해시가 만약 용도변경을 허용할 경우 백병원 부지 매각에 동의했거나 사후 추인했다는 해석마저 가능한 것으로 지적된다.

김해시는 매각한 지 1년 만에 최근 변호사 8명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다수의견은 부지매각에 대해 사전동의 또는 사후추인 아니고 약정해제 가능(제척기관 미도관), 반환금액인 243억4000만원과 이자, 위약금 14억여원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인제학원 측은 "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속병원 경영이 악화 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김해시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입하게 됐다"며 "사실상 김해 백병원의 건립여력이 없었으며 입찰을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김해시가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자문도 구하고 법 위반 없이 매각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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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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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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