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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발표... 코로나 후 회복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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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2023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발표... 2년 주기 경향 파악
장애인‧다문화 이주민을 신규 포함한 서울시민 총 1만 3000여 명 응답 참여
서울시민, 문화 관람 5회, 문화비 10만 원 사용... 2020년 대비 36.5% 증가
'문화약자' 고령층, 낮은 문화활동 참여에도 문화의 중요성 높이 평가
향후 '문화예술 디지털화 확산', '예술시장 대중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서울시민의 문화활동 수준과 변화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2023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2022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민 1만34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313명과 다문화 이주민 212명 등 '문화약자' 계층을 새롭게 포함해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코로나 이후 서울시민의 삶의 양식 변화, 세대별, 연령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의 회복 ▲문화예술 활동의 디지털화 확산 ▲삶의 동반자로서 문화예술 인식 변화 ▲시민의 문화공간 이용 다각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 필요 ▲예술시장 대중화로 공공의 새로운 역할 기대 등 6가지 시사점이 확인됐다.

그래프1. 문화예술 관람 경험 시계열 분석_2023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사진=서울문화재단]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의 회복

먼저 '문화예술 관람 경험률과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로 서울시민은 지난 1년간 평균 10만 원의 문화비를 지출하며, 연평균 대략 4~5회 정도 문화 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지출 비용과 관람 횟수에서 각각  36.5%, 9.5% 증가한 수치다. 연평균 문화생활 비용 지출은 자녀가 있는 3040 기혼 여성이 15.8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그동안 위축되었던 문화예술 활동의 회복세가 완연하다. 문화예술 관람률을 기준으로 볼때, '18년 75.6%, '20년 63.1%, 22년 69.1%로 아직 감염 이전 수준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 증가규모를 볼 때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다. 

◆문화예술 활동의 디지털화 확산

문화예술 소비와 참여 활동에서 디지털화의 다각화, 보편화, 일상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디지털콘텐츠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영상 스트리밍(63.1%),  음원 스트리밍(49.8%), 게임(36.5%), 웹툰/웹소설(32.3%) 오디오책/전자북(24.6%) 순으로 응답했다. 

오프라인 대면 활동을 잇는 온라인 플랫폼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최근 주목되는 변화로, '문화예술 활동 시 온라인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2.8%에 달한다. 주요 이용하는 이유는 원하는 조건을 찾기 쉬워서(32.6%),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16.9%), 나와 맞는 참여자(16.0%)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과 함께 영화(48.4%) 보다 공연・전시(56.2%) 관람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모든 분야에서 고른 회복세는 아니지만, 영상물 소비가 극장 관람에서 OTT 등 온라인 관람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와 영화 관람에 편중됐던 문화예술관람의 다변화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래프2. 문화예술 태도전반_2023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사진=서울문화재단]

◆삶의 동반자로서 문화예술 인식 변화

만 66세 이상 고령자 집단은 대체로 문화예술활동에 낮은 수준을 보여 문화약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반면, 삶에서문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고령자 집단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55.4%)', '본인의 삶에서 문화예술의 중요도(62.4%)', '현재 느끼는 행복정도(64.9%)' 등 다른 연령에 비해 문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집단으로 확인됐다.

◆시민의 문화공간 이용 다각화

최근 사회적 고립, 단절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거주지 주변의 공공 문화시설 이용률'이 62.9%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야외공원(19.7%), 도서관(18.5%)이 꼽혀 통상적 문화서비스 시설보다 이용률이높았다. 

특히 도서관은 주요 문화예술활동 정보 접근 경로가 되며, 정보 획득 시 문화예술 관람 프로그램(19.6%), 문화예술교육참여(14.4%)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도서관은 거주지 주변에서 시민 문화향유와 정보제공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점이주목할 만하다. 

그래프3. 시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_2023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사진=서울문화재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 필요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의 범위'는 장애인(71.2%), 경제적 취약계층(65.9%) 순으로 높았고, '문화예술 활동보조 및 지원대상'은 경제적 취약계층(52.1%)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서 그동안 경제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진행해 온기존 문화복지 사업이 시민의 의식에 부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오프라인 문화예술 경험률'에서는 장애인(39.6%), 다문화 이주민(50.0%) 대상 통계가 저소득층(52.9%), 고연령층(49.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장애) 문화관람시설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긍정으로 답했으며, 다문화 이주민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중 '한국의 문화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다' 문항의 긍정응답이 71.2%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023.05.19 leehs@newspim.com

◆예술시장 대중화로 공공의 새로운 역할 기대

서울시민의 '예술시장에 대한 관심'은 예술시장의 동향에 관심(32.6%), 신작 아트페어 관람 원함(33.8%), 투자 목적예술작품 구매 의향 있음(26.2%)에 관심을 보였으며, 장애인과 다문화 이주민도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시장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는 예술계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대중화 상황에서 작품 구매 등의 시민 욕구가 과열된 투기로 빠지지 않고 예술계 선순환과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2023.05.19 leehs@newspim.com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이사는 "이번 조사는 문화적 약자로 분류되어 온 장애인과 다문화 이주민을 포함한 첫 시도로의미를 갖는다"며, "사회와 문화향유 실태 변화를 반영한 문화정책을 만들고 서울시민의 문화적 취향과 향유 수준을 높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수치를 응답자의 연령, 소득 등 개인의 약자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보고서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내려받을 수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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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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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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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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