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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사관(승진)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박천규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 법원이사관(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이정준 ▲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곽재순 ▲ 특허법원 사무국장 민동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법원부이사관(승진)
▲ 법원행정처 공보관 조효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하태훈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홍범수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강만석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왕이남

◇ 법원부이사관(전보)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김효태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강봉석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고요원 ▲ 수원지방법원·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전요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박민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정병문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성민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정준

◇ 법원서기관(승진)
▲ 사법정책연구원 안원주 ▲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일기 ▲ 수원지방법원 김청일 ▲ 청주지방법원 김인호 ▲ 부산지방법원 이형진 최광복정진주 ▲ 울산지방법원 한은석 ▲ 울산가정법원 양현우 ▲ 창원지방법원 안경록

◇ 법원서기관(전보)
▲ 법원행정처 신동길 김원경 박상희 정태원 김휘태 ▲ 사법연수원 양덕권 ▲ 법원공무원교육원 권오경 ▲ 법원도서관 김현목 ▲ 대구고등법원 배세환 ▲ 부산고등법원 지천수 ▲ 특허법원 옥성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숙 이지영 김천수 이창우 오태영 ▲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 서울행정법원 김동휘 ▲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혜정 심재석 최대종 하은혜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현미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승석 ▲의정부지방법원 서장웅 노재훈 김대호 백종홍 류은애 강형원 김정곤 박성한 나종영 ▲ 인천지방법원 전병일 박종열 이상정 이용근 ▲ 인천가정법원 김웅기 ▲ 수원지방법원 조진만 최병도 이승윤 신완희 박인동 ▲ 수원가정법원 이기동 김재선 ▲ 춘천지방법원 박창재 ▲ 대전지방법원 이헌우 서일수 백창기 배철식 ▲ 대전가정법원 이성주 ▲ 대구지방법원 한동현 김태민 ▲ 부산지방법원 김성훈 조길호 ▲ 부산회생법원 이은주 ▲ 광주지방법원 윤재필 고종길 김강곤 ▲ 전주지방법원 양해성 ▲ 제주지방법원 고재일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승진)
▲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훈 ▲ 의정부지방법원 박병선 박영민 ▲ 인천지방법원 임장춘 이상규 ▲ 수원지방법원 박미정 ▲ 춘천지방법원오창선 정호경 이봉찬 ▲ 대전지방법원 이상호 김수경 ▲ 청주지방법원 문금선 ▲ 대구지방법원 황승환 조성권 구형근 남기영 신범식 유상목▲ 부산지방법원 김진득 이승식 한준철 ▲ 울산지방법원 이상민 이선순 오광호 ▲ 창원지방법원 유기돈 최영철 ▲ 광주지방법원 김희산 최정현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전보)
▲ 법원행정처 윤수종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학구 문병조 윤미순 강구율 제영문 ▲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손병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정섭 송성환 양제륜 ▲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찬호 조동혁 ▲ 의정부지방법원 장용석 ▲ 인천지방법원 하기용 ▲ 인천가정법원 오문식 ▲ 수원지방법원 김치상 류재왕 주연중 ▲ 대전지방법원 이재선 한소정 최정진 ▲ 대구가정법원 최기수 ▲ 전주지방법원 김광현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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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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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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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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