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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0:35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0:36

◇ 법원이사관(승진)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박천규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 법원이사관(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이정준 ▲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곽재순 ▲ 특허법원 사무국장 민동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법원부이사관(승진)
▲ 법원행정처 공보관 조효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하태훈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홍범수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강만석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왕이남

◇ 법원부이사관(전보)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김효태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강봉석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고요원 ▲ 수원지방법원·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전요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박민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정병문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성민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정준

◇ 법원서기관(승진)
▲ 사법정책연구원 안원주 ▲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일기 ▲ 수원지방법원 김청일 ▲ 청주지방법원 김인호 ▲ 부산지방법원 이형진 최광복정진주 ▲ 울산지방법원 한은석 ▲ 울산가정법원 양현우 ▲ 창원지방법원 안경록

◇ 법원서기관(전보)
▲ 법원행정처 신동길 김원경 박상희 정태원 김휘태 ▲ 사법연수원 양덕권 ▲ 법원공무원교육원 권오경 ▲ 법원도서관 김현목 ▲ 대구고등법원 배세환 ▲ 부산고등법원 지천수 ▲ 특허법원 옥성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숙 이지영 김천수 이창우 오태영 ▲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 서울행정법원 김동휘 ▲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혜정 심재석 최대종 하은혜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현미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승석 ▲의정부지방법원 서장웅 노재훈 김대호 백종홍 류은애 강형원 김정곤 박성한 나종영 ▲ 인천지방법원 전병일 박종열 이상정 이용근 ▲ 인천가정법원 김웅기 ▲ 수원지방법원 조진만 최병도 이승윤 신완희 박인동 ▲ 수원가정법원 이기동 김재선 ▲ 춘천지방법원 박창재 ▲ 대전지방법원 이헌우 서일수 백창기 배철식 ▲ 대전가정법원 이성주 ▲ 대구지방법원 한동현 김태민 ▲ 부산지방법원 김성훈 조길호 ▲ 부산회생법원 이은주 ▲ 광주지방법원 윤재필 고종길 김강곤 ▲ 전주지방법원 양해성 ▲ 제주지방법원 고재일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승진)
▲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훈 ▲ 의정부지방법원 박병선 박영민 ▲ 인천지방법원 임장춘 이상규 ▲ 수원지방법원 박미정 ▲ 춘천지방법원오창선 정호경 이봉찬 ▲ 대전지방법원 이상호 김수경 ▲ 청주지방법원 문금선 ▲ 대구지방법원 황승환 조성권 구형근 남기영 신범식 유상목▲ 부산지방법원 김진득 이승식 한준철 ▲ 울산지방법원 이상민 이선순 오광호 ▲ 창원지방법원 유기돈 최영철 ▲ 광주지방법원 김희산 최정현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전보)
▲ 법원행정처 윤수종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학구 문병조 윤미순 강구율 제영문 ▲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손병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정섭 송성환 양제륜 ▲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찬호 조동혁 ▲ 의정부지방법원 장용석 ▲ 인천지방법원 하기용 ▲ 인천가정법원 오문식 ▲ 수원지방법원 김치상 류재왕 주연중 ▲ 대전지방법원 이재선 한소정 최정진 ▲ 대구가정법원 최기수 ▲ 전주지방법원 김광현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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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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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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