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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0:35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0:36

◇ 법원이사관(승진)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박천규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 법원이사관(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이정준 ▲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곽재순 ▲ 특허법원 사무국장 민동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법원부이사관(승진)
▲ 법원행정처 공보관 조효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하태훈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홍범수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강만석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왕이남

◇ 법원부이사관(전보)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김효태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강봉석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고요원 ▲ 수원지방법원·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전요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박민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정병문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성민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정준

◇ 법원서기관(승진)
▲ 사법정책연구원 안원주 ▲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일기 ▲ 수원지방법원 김청일 ▲ 청주지방법원 김인호 ▲ 부산지방법원 이형진 최광복정진주 ▲ 울산지방법원 한은석 ▲ 울산가정법원 양현우 ▲ 창원지방법원 안경록

◇ 법원서기관(전보)
▲ 법원행정처 신동길 김원경 박상희 정태원 김휘태 ▲ 사법연수원 양덕권 ▲ 법원공무원교육원 권오경 ▲ 법원도서관 김현목 ▲ 대구고등법원 배세환 ▲ 부산고등법원 지천수 ▲ 특허법원 옥성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숙 이지영 김천수 이창우 오태영 ▲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 서울행정법원 김동휘 ▲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혜정 심재석 최대종 하은혜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현미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승석 ▲의정부지방법원 서장웅 노재훈 김대호 백종홍 류은애 강형원 김정곤 박성한 나종영 ▲ 인천지방법원 전병일 박종열 이상정 이용근 ▲ 인천가정법원 김웅기 ▲ 수원지방법원 조진만 최병도 이승윤 신완희 박인동 ▲ 수원가정법원 이기동 김재선 ▲ 춘천지방법원 박창재 ▲ 대전지방법원 이헌우 서일수 백창기 배철식 ▲ 대전가정법원 이성주 ▲ 대구지방법원 한동현 김태민 ▲ 부산지방법원 김성훈 조길호 ▲ 부산회생법원 이은주 ▲ 광주지방법원 윤재필 고종길 김강곤 ▲ 전주지방법원 양해성 ▲ 제주지방법원 고재일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승진)
▲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훈 ▲ 의정부지방법원 박병선 박영민 ▲ 인천지방법원 임장춘 이상규 ▲ 수원지방법원 박미정 ▲ 춘천지방법원오창선 정호경 이봉찬 ▲ 대전지방법원 이상호 김수경 ▲ 청주지방법원 문금선 ▲ 대구지방법원 황승환 조성권 구형근 남기영 신범식 유상목▲ 부산지방법원 김진득 이승식 한준철 ▲ 울산지방법원 이상민 이선순 오광호 ▲ 창원지방법원 유기돈 최영철 ▲ 광주지방법원 김희산 최정현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전보)
▲ 법원행정처 윤수종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학구 문병조 윤미순 강구율 제영문 ▲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손병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정섭 송성환 양제륜 ▲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찬호 조동혁 ▲ 의정부지방법원 장용석 ▲ 인천지방법원 하기용 ▲ 인천가정법원 오문식 ▲ 수원지방법원 김치상 류재왕 주연중 ▲ 대전지방법원 이재선 한소정 최정진 ▲ 대구가정법원 최기수 ▲ 전주지방법원 김광현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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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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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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