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30일 뉴질랜드 중대비리수사청(SFO)과 부정부패 범죄 수사 활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 수사기관이 맺은 형갸은 공수처와 뉴질랜드 SFO가 부정부패 범죄 수사 및 기소 활동에 있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처장이 30일 카렌 창 SFO 청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와 뉴질랜드 SFO는 ▲경험 및 노하우 공유 ▲워크숍⋅세미나 초청 및 참가 ▲각 기관 구성원들 간 상호방문 ▲양 기관의 수사 및 기소 업무 관련 국제적 경험 및 정보 교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공수처 측은 공수처 출범 배경과 의미,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연혁적 변화 과정, 공수처의 역할 및 기능 등을 소개했다. 뉴질랜드 SFO 측은 뉴질랜드 형사사법체계 운용 현황, SFO의 탄생 과정, 영연방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 뇌물 등 반부패 범죄 수사 경험 등을 각각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처장은 31일(현지 시간) 호주로 건너가 6월 1일에는 시드니검찰청(ODPP, Office of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을 방문한다. 2일에는 호주반부패위원회(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에서 존 하치스테르고스(John Hatzistergos) 위원장을 만나 양 기관의 상호 관심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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